임금이란 근로자가 고용되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상여금, 각종 수당을 말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월급)을 주려면 이제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금명세서 작성 시 필수 구성 항목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입금명세서를 지급하기 위해 작성할 때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근로자정보
근로자의 성명, 사원번호, 생년월일, 직위, 부서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지급항목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각종 수당, 임금총액 및 임금의 항목별 금액
④ 공제항목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으로 구성
⑤ 차감지급액(실지급액)
급여내역에서 공제내역을 차감한 실제 지급액
⑥ 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 한 계산식 기재(4대보험 계산방법 및 연장, 야근,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계산법)
⑦ 임금계산 기초사항
연장근로 시간수, 야간근로 시간수, 휴일근로 시간 수, 통상시급, 가족 수
⑧ 임금지급일
매월 1회이상 일정한 날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임금지급일을 기재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사용법(고용노동부 무료제공)
사업주가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먼저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두번째로 '근로자1명 임금명세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다음 아래 순서로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기본 항목 작성
- 임금지급내역 작성
- 공제 내역 입력
- 계산 방법-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급여소급분 입력
- 임금명세서 다운로드
먼저 기본 항목에 성명, 지급일, 생년월일(선택)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임금지급내역을 작성합니다. 급여제도가 시급, 일급, 월급으로 나뉘어져 있고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임금지급내역을 모두 입력하였으면 공제내역을 입력합니다.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을 입력하면 공제액을 제외한 실지급 액수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산방법에서 수당을 계산 한 뒤 임금명세서 다운로드를 선택하면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금명세서 작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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